사회

"경적 왜 울려" 사고낸 보복운전자 집행유예

2018.09.26 오후 04:33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다가 빵빵 댔나 봐요.

왜 빵빵 대 그러면서 앞에서 차선을 가로막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 2월 2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울산에서 오전 11시경에 울산 동구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가 화물차가 자신에게 빵빵 거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100m가량을 쫓아다니면서 편도 두 개 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고가 났군요.

[인터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났고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도 많이 발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라면 본인 앞에 사실은 끼어드는 차량도 많이 있었을 거고 경적 울리는 차도 많았을 테데 본인이 예전에 당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화풀이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까지 화물차에다가 극단적으로 화를 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인데 이번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약하게 선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본인이 평상시 운전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발현됐다라고 읍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추석 때, 이번 연휴 때도 차들 많이 막히고 짜증 나는 길 많았었는데요.

자기가 화난다고 앞차, 뒤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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