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조만간 결정

2018.10.21 오후 09:09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일 안에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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