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배상' 핵심 쟁점과 최종 판단

2018.10.31 오전 02:0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4가지와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을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4가지 핵심 쟁점은 여 씨 등이 패소한 일본 재판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이어받았는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는지, 그리고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를 판단했는데요.

대법관들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가 합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강제동원처럼 식민지배 때 불법행위는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별개 의견을 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다수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13년 동안 이어진 피해자들의 소송전도 막을 내렸지만 이미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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