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첫 판결

2018.11.01 오전 11:37
종교적·양심적 신념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씨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가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는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종교적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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