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불법은폐' 정현옥 前 차관 등 불구속 기소

2018.11.13 오후 04:5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근로 감독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노조와해 공작이 본격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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