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예방 건축기준, 5백 세대 미만 아파트에 확대 권고

2018.11.14 오전 10:26
앞으로 5백 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백 세대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대상 주택을 5백 세대 미만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배치와 조명, CCTV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5백 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소형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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