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김 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증인과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노 전 의원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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