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소송전 종지부 찍을까"...대법,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내일 선고

2018.11.28 오후 06:22
[앵커]
일제강점기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건너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소녀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년째 소송을 벌여온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인데요.

전범 기업이 할머니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막바지, 일본 정부는 소녀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을 일본에 데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흔 살이 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얘기입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지난 2015년 / 당시 87세) : 일본 가면 중학교, 첫째는 상급학교에 보내 준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논도 사고 밭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가지고 온다….]

일제가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동원한 근로정신대는 전쟁터에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 성 노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겨왔거나 가정생활마저 순탄치 못했던 피해자가 많습니다.

일흔이 넘어서야 일본 법원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2012년 5월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해 10월 피해 할머니들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 원 넘는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3년 넘게 답이 없던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고,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만큼 기대가 큽니다.

[이상갑 / 변호사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지난달 31일) :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전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남았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지난 2000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18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20년 동안 이어온 법정 투쟁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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