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 씨가 광주고등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후 전 씨는 고령이라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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