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하 기온에 국회 알몸 난동 60대 검거

2018.12.07 오전 10:47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7분쯤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뛰어다닌 61살 A 씨를 건조물 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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