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기소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한 것인데요. 이 지사 부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지만 경찰 판단과도 엇갈린 겁니다. 검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까지 바라봤던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어떻게 오늘 결과는 예상하셨었나요?
[최단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될 것으로 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점쳐졌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관련 기사도 나왔고 또 이 지사 스스로도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먼저 주제어를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께서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최단비]
오늘 기소가 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던 부분 그리고 개발업적을 과장했던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 이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공선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씨와 관련되어서는 불기소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해당 트위터의 글이 사실에 적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김혜경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 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제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검사 사칭이라든지 개발 좀 부풀렸다, 이런 내용보다는 소위 말하는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들, 조폭 연루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회자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네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덜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소가 된 그런 사안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일 수 있고 상당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대중적인 흡인력이 있었던 그런 주제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뭘까요?
[최단비]
첫 번째로는 소위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그 여배우 스캔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을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것이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옥수동에서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배우와 관련되어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자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알았다는 진술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후에 이재명 지사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결론이라서 당황스럽지는 않다. 정확히 무엇을 예상했다는 걸까요? 기소 자체를 예상했던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사안들은 기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일 거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이런 결론을 예견을 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애써 태연한 척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앵커]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좋지가 않죠, 길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담담한 표정을 지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자체가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근거가 어떤 검찰이 쥐고 있는 법적인 근거들에 토대를 했을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을 미리 예측을 했다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읽히십니까?
[최단비]
일단 이 결론에 대해서 본다면 먼저 아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에서는 혐의는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일베, 조폭 연루설은 자신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됐죠. 본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친형의 강제입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업적 과장이나 이런 공선법인데 이러한 공선법은 사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유죄라고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음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랑은 크게 상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정 공방 얘기는 그러면 잠시 후에 따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그러니까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종훈]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또 다시 한 번 한 이유는 그러니까 기소되는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어쩌면 출당 조치까지도 고려할지 모른다라는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또 출당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내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출당시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준 거 아닌가. 물론 개인의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는을 다시 한 번 정치적으로 좀 각인시킬 필요는 있겠다, 대중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물론 경찰의 의견대로 검찰이 바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최단비]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이런 경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서 스모킹 건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직접증거가 없죠. 트위터의 본사에 로그 기록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왔고 트위터의 기록의 로그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져 있는 트위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옛 휴대전화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지금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G메일이라든지 뒷 번호가 44번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캡처화면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캡처 화면이라는 거죠. 즉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캡처 화면을 제출한 것 자체가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의 신상정보들을 올렸는데 그 신상정보가 김혜경 씨와 관련되어서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남시에 산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하지만 그 반대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죠. 불일치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불일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에 산다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내일모레 환갑이 다다른다, 이런 정보들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김혜경 씨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리면서 함께 제출했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이 트위터의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면서 스모킹 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 측 변호사인 나승철 변호사도 언급을 했는데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철 / 변호사 :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트위터 비밀번호 찾기 검색 결과 화면에 원본이 존재하느냐가 문제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돌아다니는 화면은 인터넷이 유포된 캡처 화면에 불과하고, 원 촬영 매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법리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 증거에 의한 증명이 이뤄져야 되는데 만약 원본 화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외 화면들은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다면 검찰도 조작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던 걸까요?
[최단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본이 없고 캡처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캡처를 조작했다라는 것에 심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캡처본만으로는 이것이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것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이 소유주가 반드시 김혜경 씨라고 단정할 정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유죄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정도 캡처본만으로는 법원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조작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검찰이 한심하다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문준용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 아닌가 하는 내용인데요.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던가요?
[이종훈]
당연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문준용 씨 관련한 부분도 함께 규명을 해야 혜경궁 김씨의 유무죄 여부도 다툴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죠.
[앵커]
하태경 의원은 재심사 요청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글이 논란이 됐을 때 결국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청와대 측과 이재명 지사 측이 빅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맞아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진상규명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라도 문제를 좀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던 경찰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죠?
[최단비]
그렇죠. 경찰이 이례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이 다르게 검찰에서 반영된 것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의견은 검찰에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장문을 보시면...
[앵커]
검찰의 내용을 좀 보시죠.
[최단비]
검찰의 불기소 결증은 다소 의외이다.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했고 30여 차례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경찰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검찰도 알고 있었고 30여 차례의 영장을 통해서 수집했던 것들도 결국 검찰의 지휘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알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 와서 경찰의 의견이라든지 경찰이 올렸던 증거 자체를 스모킹 건이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랑 의견이 엇갈렸다기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좀 판단을 뒤집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최단비]
이제까지 같이 수사를 했고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바꿨는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과연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 제기를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과정에서요?
[이종훈]
검찰 수사.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일단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경찰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넘겼잖아요.
[이종훈]
그건 사실 경찰 측 입장은 뭐냐하면 검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데 이거 갑자기 불기소 처분 하는 건 뭐냐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검찰 수사가 기간이 좀 짧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몇 가지 또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부부가 함께 다녔던 교회에 동일한 아이디, 혜경궁 김씨와 동일한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든지 또 다음 아이디에도 동일한 아이디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용돼서흔적 남은 것이 마침 이재명 지사 집 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부분도 약간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대로 김혜경 씨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이종훈]
불씨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아마 저보다 훨씬 최 변호사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재심 청구 과정은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단비]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돼서는 지금 김혜경 씨는 혐의가 불분명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만 고발이 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고발이 되면서 동시에 성명 불상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성명 불상자는 누구냐 하면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일 것이다라고 해서 성명 불상자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명 불상자를 지금 특정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 중지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명 불상자를 특정을 하면 다시 재개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 직접증거인 여러 가지 트위터의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날 불씨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종훈]
그와 더불어서 이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지난번에. 이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재정신청인가요? 제가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어쩌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한 번 재심사해 달라, 이게 재정신청이죠.
[이종훈]
잘 수용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앵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준용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이야기가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이 지사가 속해 있는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민주당이 긴급 회의에 돌입을 했는데요.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설훈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견을 마저 듣고 의결을 통해서 선거제도개편 방안 등 확정을 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기소 관련 건 역시 의견을 마저 듣고 내일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불참자가 많아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긴 한데 일단 내부에서 의견도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전해지는 바로는 그러니까 당장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위도 중징계를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 쪽으로 이걸 좀 다시 넘겨서 한번 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 건과 관련해서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중징계보다는 내부 단합 차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징계를 내리고 좀 이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에 임박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국면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제 중징계를 하든지 출당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나 아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 내부 분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야당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야당의 논평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사필귀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길 바랍니다. 이 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이미 실망 그 이상입니다. 이지사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판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지사를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때는 늦었을 뿐입니다.감탄고토입니다.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달 줄 알고 삼켰다가 쓸 것 같아 뱉은 격입니다. 옳고 그름의 사리 판단 없이 저의가 따로 있는 것으로 결국 문준영 건을 덮으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기에 이번 기소가 단순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큰 성원 받으면서 당선된 만큼 이번 기소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충격과 우려는 클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논평이 좀 눈에 띄는데요. 사필귀정, 세 가지 고사성어를 댔습니다. 사필귀정,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한 말인 것 같고. 만시지탄, 더불어민주당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그리고 감탄고토, 검찰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평인데. 이재명 지사의 혐의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런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단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감탄고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에는 이 감탄고토는 검찰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감탄고토라는 것은 문준용 씨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것을 문준용 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문준용 씨 건과 관련되어서는 고발, 즉 김혜경 씨와 관련된 고발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쟁점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를 먼저 알아야 이것이 결국 허위사실 공표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준용 씨 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멈춘 것이라서 이것을 단순히 검찰만을 보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까지도 같이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국민 사과까지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또 넓게 보면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까지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기소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공식 논평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신병처리 부분, 이 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출당 조치를 할 것인지, 당원권에 제한을 둘 건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쉽게 결론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약간 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정 공방이 펼쳐질 텐데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활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도정 활동에 집중하기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선법과 관련돼서 지금 혐의가 있는데 공선법 하면 일반 혐의와는 다른 것이 일단 재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공선법에서는 최대 1년 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도 짧고, 기간도. 그리고 다른 혐의와는 달리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직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장인 지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또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지사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차후에 대권 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선법에 관련되어서는 이재명 지사는 최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돼서는 공선법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직권남용이 설사 나중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뚝심 있는 도정 활동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것들로 유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혐의가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것들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지금 이 재판에서 많은 불안감...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많은 좀 뭐라고 하죠?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의외로 친형 강제입원 건이 사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직을 상실하는 건데요. 사실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그렇게 많이 선고가 안 됩니다. 자주 선고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 그 반면에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금고만 나와도 이게 바로 지사직 상실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반면에 또 최근에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의외로 높은 형량을 지금 법원 쪽에서 형량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금고 이상으로 걸려 있는 이 친형 강제입원 건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법정에서 가장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 혐의, 그것도 역시 친형 강제입원이 될까요?
[최단비]
그렇죠. 친형 강제입원이 가장 공방이 치열할 텐데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것이 적법한 절차이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이냐입니다. 그 당시에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이라든지 관련된 보건의들이 시장, 그 당시에는 시장이었죠. 시장에게 강제입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강제입원은 피보호자인 보호인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법에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보건소장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감정을 했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상대방 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분당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가 해외에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입원을 요청했다라는 진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이 그 당시의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것이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인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부가 둘 다 불기소 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의 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한 절반 정도는 해결을 했는데 남은 문제들도 사실은 의외로 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부담은 많이 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정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역시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 그래도 역시 도정 운영은 이재명이 잘한다, 이런 정치적인 평가가 나오고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또 재판도 의외로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만 그런 쪽에 더 주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날이 좀 험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경기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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