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 성관계' 여강사에 중형 선고

2018.12.27 오전 08:12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학원 강사로 있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 A 군과 중학교 1학년 B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진학 뒤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A 군 진술을 토대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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