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은 60대 실형

2019.01.20 오후 03:54
다른 사람의 음료수에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에 있던 다른 손님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휴대 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속여 CCTV를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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