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

2019.01.30 오후 07:11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법원 1심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여론 조작을 도와달라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측에 제안하면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리까지 제안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핵심 쟁점 중에 킹크랩 시연회 그리고 일본 총영사직 제안 이거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난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만나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인데요. 김경수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드루킹 경공모 회원들을 만났다고 인정했던 바로 그 시간에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 둘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회원이었는데 우 모 씨가 저녁 8시 7분부터 약 16분 동안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도 우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우 씨는 김경수 지사의 방문 사흘 전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개발자의 진술 내용과 아이디 접속 기록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드루킹 일당의 정보 보고를 받으면서 댓글 조작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많은 양의 정치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을 받으면서 이거를 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만으로 댓글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지사와 드루킹이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토대로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 일본 총영사직을 여론조작 대가로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킹크랩 시연회를 함께했다. 그리고 댓글 조작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인정사항이었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모든 사안을 부인했었단 말이죠. 이번에 선고가 나오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그동안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인사를 제안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는데요.

법정에 오늘 기자석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현장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경수 지사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또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직접 기다리면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손으로 적어서 변호인단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 지사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앞서 보시기도 했을 텐데.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 또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 점을 말한 건데요.

김 지사가 말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로 지난 2012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어서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법정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이 남아서 판결에 불만을 표하거나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김 지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일단 오늘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당장 경남지사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 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지사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빈자리는 당분간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다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관계자들이 구치소에 있는 김 지사를 찾아가서 옥중 결재를 하는 식으로 도정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앵커]
꽤 긴 기간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의 했는데 2월 25일에 법원 내부에 인사 발령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 사무분담을 거쳐서 3월 중에 배당이 되고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순까지는 항소심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꽤 긴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 판결에 앞서서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앞서서 오전 10시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단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 조작과 뇌물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고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별도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김경수 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뇌물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드루킹 측 변호인단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고 또 재판부도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담당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 앞서도 했지만 1명의 판사가 오늘 김 지사 그리고 드루킹 일당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함께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 대해서 나란히 유죄 선고를 한 판사는 1명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인데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법원 내에서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원래 25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는데 5일 정도 선고기일을 미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제기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워낙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 판결 정황을 다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 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주장에 대한 비난도 나왔었는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에는 약간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의 업무를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도 드루킹 측이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남은 절차에 집중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60일 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드루킹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나섰다가 노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수사 결과를 연장하지 않고 60일의 수사를 마친 뒤 지난해 8월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모두 항소심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남은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정치공방뿐만 아니라 법정 공방도 계속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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