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체납 피해 노동자 35만 명...국가 대신지급 확대

2019.02.06 오전 12:21
[앵커]
지난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노동자 수가 35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체임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체납 피해 노동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금 체납 규모도 계속 불어 지난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7%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납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어렵거나 문을 닫은 회사의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현재 400만 원인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닫은 회사의 퇴직자만 신청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 한도액도 내년부터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게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부도,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납 사업주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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