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움' 故 박선욱 간호사...1년 만에 첫 산재 인정

2019.03.08 오전 09:5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호사의 죽음을 부른 태움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 먼저 이 태움으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건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정혜]
2018년 2월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박선욱 간호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휴대전화 속의 메모에는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런 메모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평소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왜 태움이라고 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하는데 은어입니다.

그런데 병원 내에서 지독하게 이렇게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태움 피해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노동이나 업무의 과중은 산재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게 사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행해져 오던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이걸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에 유족급여라든가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은 간호사의 교육 부족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중한 업무라든가 특히 개인의 내향적 성격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개인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있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민한 이야기이다. 또는 내향적 성격이다라고 굳이 언급한 것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좌우간 업무를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업무상 부담을 느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배들의 눈초리라든가 이것을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

그것은 결국 이 개인의 어떤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번에 상당히 부각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되면 간호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재 인정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3명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태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것과 연관을 해서 이런 산재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태움이 문제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태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업무 부담을 느껴서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태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나한테 모욕적인 행동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지속적인 어떤 가학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 줘야 하는데.

[앵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군요.

[손정혜]
이런 진술들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들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간호사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부담을 하고 더군다나 신입들은 아주 혹독하게 교육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어떤 인권 보호 조치로서 이런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고 교육을 제대로 해 주고 이런 인권 침해 없이도 제대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됐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울감의 증대라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으로까지 발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면 이건 일을 하다가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재해 보호대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즘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신청을 하고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서 이런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라면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이 될 여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 외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병원 내부에서 자정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윤성]
왜냐하면 태움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하고 우리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전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근무 여건이 제대로 정말 정착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태움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문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이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이 병원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당사자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문제로만 했는데 사실은 이건 개인의 문제로만 몰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정신적,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동안의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이라든가.

[앵커]
3교대로 운영되니까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초과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병원에서도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만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신입 교육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태움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 근무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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