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일부터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집중 단속

2019.04.01 오후 01:50

여성가족부가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