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법정 밖 세상엔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오늘(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주식거래 의혹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은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대법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한 명이고,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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