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2019.04.17 오후 12:15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는 연락해서는 안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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