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랫집 이웃에 흉기..."층간소음 때문에 범행"

2019.05.05 오전 10:31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한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층간소음 문제,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벌어졌거든요, 어젯밤에. 먼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부터 들어보죠.

[승재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층간소음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어젯밤 10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 한 사람이 중태에 빠졌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7세 되는 권 모 씨가 같은 층간소음이 있는 46세 임 모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황이 보이고 그 흉기 안에 지금 중태에 빠졌는데 119가 14층에서 12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빨리 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직까지는 중태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 층간소음 문제. 매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만 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보면 역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쪽에서 역으로 보복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지현]
그러니까 윗집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가서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계속 그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면서 보복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요새 SNS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윗집에서 떠든다고 하면 내 집 천장에다가 소리 증폭기라든지 우퍼 스피커 같은 걸 달아놓고 너도 한번 당해 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데. 이걸 달아서 시끄럽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은 후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감정을 좋게 해서 원만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 붉혀서는 원만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나도 또 윗집 사람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앵커]
그것도 또 손해배상을...

[전지현]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문제만 더 크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승재현]
조금만 말씀을 더 보태면 변호사님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날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자칫 폭행죄, 형사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붙을 것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이웃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산하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신고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네요.

[승재현]
정책을 만들어갈 때 1980~90년 즈음에는 무얼 요청했는가 하면 열정과 헌신을 요청했어요. 네가 사람이 모자라고 예산이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공무원이 아니냐, 사실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정과 헌신만 요구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증폭되고 갈등이 확대되는 걸 어떻게든지 막겠다고 우리 정부가 만들어놓은 그 센터에 인력과 예산이 적다는 것은 만들어놓는 그 의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를 보면 2012년에 8700여 건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2만 건이 넘거든요. 6년 사이에 3배나 이렇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이센터 피해 신고로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사는데 위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파트 바닥 구조, 시공 또 사후평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지현]
이걸 규제할 만한 근거는 15년 전부터 있어요. 2004년부터 바닥구조 사전인증제도라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바닥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이걸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토부에 신고를 해서 검사를 맡게 돼 있는 그런 제도가,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191가구를 랜덤으로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의 가구가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가능한 바닥 구조가 150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140여 가지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고. 애초에 인증을 받았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소 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위치를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감사를 맡고 있는, 인증을 맡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이걸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이걸 그다음에는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뒤늦게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납품 자재 점검하고 시방 기준 준수 점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사후에 보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이거 얼마나 다 해 줄 거예요.

지금 다 지어놓은 아파트 중에서 60%가 최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나 시행사나 시공사 같은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손해배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아파트 지어놓고 나서 감사했더니 이러겠다, 고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10여 년 전에 이미 법을 다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중간에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사후평가. 곳곳에서 문제가 다 드러났네요.

[승재현]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꽤나 오래 누적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개입, 말씀주신 대로 2003년에 최소 성능 기준 만들고 2004년에 바닥 구조 안전 제도 만들고 2013년에는 그 슬래브 구조를 두껍게 만들고 그런 예방 조치를 만들고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그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결국 불평등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이익으로 나타나면 그게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정당화되면 결국 분노로 바뀌는 건데.

서로 간에 층간소음이 있을 때 요청을 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과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조금의 감정이 누그러뜨림이 있는데 서로 간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지붕이라는 곳은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루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천장이기 때문에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이지, 어떤 한 사람의 배타적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간에사과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런 분노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할 수 있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다른 결이지만 조현병 환자가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입원을 전부 다 사측, 개인 측에 맡겨놓고 국가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하고 난 후 침해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지현]
미국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와서 3회 이상 경고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면 퇴거 명령을 하는 주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솔직히 소음 일으켜도 경범죄 처벌법이 대부분 적용이 돼서 그냥 10만 원 벌금 내면 끝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630만 원 정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종의 위하해서라도 이런 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층간소음 피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또 보다 철저한 법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심조심하고 배려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는 사람들 간의 문제이죠.

[전지현]
분쟁조정센터 가는 것보다 우리 집 바닥에 매트 까는 게 가장 좋아요.

[앵커]
그럴까요.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배려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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