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혐의를 받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고 검찰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검찰이 박 전 대장의 갑질을 직권남용, 강요, 가혹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검찰의 관점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박 전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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