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김병옥 "아파트에서만 음주운전" 거짓말로 확인

2019.05.12 오전 10:17
배우 김병옥 씨가 지난 2월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처음에는 김 씨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5k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보냈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모두 기록해 김 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들어간 김 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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