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협회, 음주운전 거짓말 김병옥 규탄 "애꿎은 대리기사를..."

2019.05.13 오전 11:25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했다"고 말한 경찰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12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배우 김병옥 씨 음주운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당시 온라인, SNS 등에서는 김 씨가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받게 됐다는 동정론에서부터 해당 대리기사가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의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리기사협회 측은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이 상해 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는 분노에 앞서 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 씨가 딱하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일꾼"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이라고 강조했다.

대리기사협회는 "매일 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귀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대리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의 횡포와 빈곤, 사회적 냉대라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리곤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매일 밤 소비자와 대리기사, 대리기사와 대리업자, 소비자와 대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음주운전 방조라며 애꿎은 대리기사를 탓하는 사건들도 보도된다"라며 "심야에 질주하는 차 안에서 온갖 겁박과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급히 피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 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빚곤 한다"라며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 대리기사를 자신의 이웃이라 여긴다면 운행 길이 따뜻하고 편한 동행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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