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임종헌 "근신 또 근신"...눈물 호소에도 구속

2019.05.14 오전 10:0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새롭게 발부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심에서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요. 경찰 같은 경우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0일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20일. 그리고 나아가 그런데 법원부터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원칙적으로 2개월인데 2번 더 연장해서 1심에서는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초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소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3번에 걸쳐서 계속 기소가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혐의가 계속 추가가 된 거죠.

[최진녕]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첫 번째 지난 11월에 기소가 됐던 그 범죄에 대해서 2개월, 2개월, 2개월, 6개월이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풀어달라라고 했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추가적으로 두 번째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두 번째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셈인 것이죠.

거기에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고위직에 있었는데 만약에 석방될 경우에는 나아가서 관련되는 전현직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2개월을 연장했는데 오늘 각종 언론에 보면 6개월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6개월 연장한 것이 아니고 일단 2개월 연장을 했고 나아가 2개월 만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고 하면 그때 또 2개월씩, 2개월씩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최대한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울먹이면서 나를 풀어주면 근신을 하겠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런 감정적인 호소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수정]
일반적으로는 통해 온 것이 전례입니다. 내일모레 육십인데 집사람이 매일 옥바라지를 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사안이 사안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석방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석방이 안 된 데는 사실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전 대법관들인데요.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 사이에서 사실은 결국은 같은 여러 사안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변호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사람의 변호인이 저 피고인을 찾아가고 또 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람을 찾아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미 옥중에서조차 사실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서로 간에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앵커]
말 맞추기를 할 것이다?

[최진녕]
결국에는 검찰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저희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만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공범, 어떻게 보면 공범이죠. 영장 내용에 보면 위에서 지시를 했고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했다는 것이...

[앵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최진녕]
임종헌 실장이라고 적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라 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을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접견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따로따로 선임돼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 또 임종헌 차장의 변호인, 또 박병대, 고영한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들이 변호인을 같은 사람을 쓴 케이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범에 있어서 같은 변호인들이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났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증거인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면서 따로 변호인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사건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뢰인을 만나러 간 기회에 공범인 다른 여기에 말씀드렸던 임종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람들을 몇 번씩 만난 것은 사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아야 되고 과전불납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슨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안부를 전해 주려고, 위로를 하려고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 결국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만남에 대해서 입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지만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서 위로 차원에서 변호인이 찾아와서 만난 것일 뿐내가 그 사람과 말 맞추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또 검찰에서 반박 증거로 뭐를 냈느냐.

결국에는 개인적 친분이라 하면 사실은 이 건 말고도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노 모 변호사와 임종헌 씨가 그 전에도 뭔가 사귀었던, 서로 간에 통화도 하고 이랬던 증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전혀 통화 기록 속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친분이 있어서 위로 차원에서 간 사람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면 그 전에도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이걸 개인적 친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었던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친분이 두터워서 위로차 왔다라고 했다는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변호인의 얘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조차 없던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한 30~40분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유 모 변호사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현직 유승민 국회의원입니다.

결국 그런데 유승민 국회의원이 지금 본인 임종헌 차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동생인 변호사를 보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만났다는 점이 결국 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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