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한국당 "서울대 팩트체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2019.05.24 오후 02:57
자유한국당이 서울대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이트의 목적과 성격, 운영방식 등을 종합할 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NU팩트체크는 공직자나 정치인의 발언 등을 검증하는 사이트로, 제휴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사실 아님', '사실', '판단 유보' 등의 팩트체크 판단 결과를 공개합니다.

한국당은 이 사이트가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대 측에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가 믿을만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라면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인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언론사가 근거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질서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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