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 번째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새로 찾아냈지만, 성범죄 혐의 입증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별장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김학의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 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여성 A 씨를 3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성범죄 혐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공범으로 보려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했거나 윤 씨의 범행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는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윤 씨도 구속 이후 진술을 완강히 거부해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단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발부터 공소시효 문제를 비롯한 어려움을 떠안고 시작했지만,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을 법정에 세운 것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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