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와이] 고유정 前 남편의 유일한 상속자는?

2019.06.19 오전 05:17
[앵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면서 6살짜리 아들이 뜻하지 않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지만 미성년자인 아들, 이 아들의 친권자로서 고유정이 가진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친권을 박탈하는 건 가능한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유정의 전 남편은 고 씨의 폭력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내줬습니다.

당시 만 3살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 1. 숨진 남편 재산, 고유정이 상속?

이혼한 만큼, 숨진 남편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직접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자는, 이제 만 5살이 된 아들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고유정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 보호와 살 곳 지정은 물론 징계와 재산 관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문혁 / 유족 법률 대리인 : 시급하게 필요한 처분은 친권을 정지시키고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2. 고유정 친권 박탈 가능?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을 빼앗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엄격합니다.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다른 후견자를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친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고유정의 친권은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장상현 / 이혼전문 변호사 : 아이의 아빠에 대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엄마 밑에서 크게 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너무나 복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친권 상실을 인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3. 고유정 현 남편이 친권 자동 승계?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현 남편이 자동으로 넘겨받진 않습니다.

친권 자동 승계는 2013년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우 최진실 씨가 숨졌을 때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한 것이 비판을 받으면서 법원 결정 없이 승계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설령, 승계가 가능하다 해도 현 남편은, 전 남편의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외조부모가 계속 양육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친권만 박탈하고 아이 정서를 위해 양육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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