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세 아동 성폭행한 학원 원장 감형에 검찰 '대법원 상고'

2019.06.19 오전 10:30

채팅으로 만난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받은 30대 남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 모씨(35)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 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졌다.

1심은 이 씨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했다.



판결의 여파는 컸다. 감형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 청원은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비난이 일자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고법은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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