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징역 6년

2019.06.21 오후 10:52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숨진 아동의 부모와 합의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에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김 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아이들을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생 김 씨에겐 징역 4년의 실형을, 원장 김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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