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재산 1필지만 국가 환수"...정부, 사실상 패소

2019.06.26 오후 03:35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토지 1필지만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환수하게 된 토지 1필지는 소송 대상이 됐던 땅 가운데 극히 일부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수로 4㎡ 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 회장은 시가 300억여 원의 땅을 국가에 귀속 당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3년 만에 되돌려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친일파가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해승은 단지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재산 귀속 대상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