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월 30만 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적법"

2019.07.01 오전 08:35
일하지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간호사 면허증 대여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매달 30만 원을 받고 전남의 한 병원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돼 벌금형과 함께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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