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2019.07.13 오전 12:13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천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천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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