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실 나열한 기업설명회 자료, 저작권 불인정"

2019.07.26 오후 06:20
경쟁업체의 기업설명회 자료 내용을 몰래 가져와 써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영어 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씨 등은 경쟁기업에서 낸 기업설명회 자료 중 일부를 무단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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