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150만 원 구형

2019.08.12 오후 06:5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걸러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남짓 모 업체와 최 모 씨에게 차량 편의를 모두 95차례 제공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시장 측은 최 씨가 해당 업체에서 월급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원봉사로 운전해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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