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2019.09.11 오후 10:21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처음 청구한 영장인데 모두 기각된 거죠?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횡령이 아니라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일정 조율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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