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브리핑] 검찰, CJ그룹 이선호 '마약 혐의' 징역 5년 구형

2019.10.07 오후 07:53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마약 관련 소식이네요?

[기자]
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마약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는요?

[기자]
검찰은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행위에 처벌 무게를 조금 더 두었습니다.

이 씨가 국내 밀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된 마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 분량인데요.

검찰은 "이 씨가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선호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마약류 밀반입의 최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단순 마약 투약보다 혐의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선고 형량은 최소 형량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현장 압수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이 씨 측 입장은요?

[기자]
이선호 씨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와 아내가 임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검사를 찾아가 구속을 자청한 행동을 강조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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