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는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최단비]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이 전 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유에서 KT의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에다가 부정한 방식으로 직접 채용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이 하고 있는 공소장을 거의 대부분인정을 했고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드러난 부정 채용이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고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이 선고를 받았던 서유열 전 사장 그리고 김상효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재판과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본인은 그냥 일부 지원자의 명단을 부하직원에게 넘긴 것뿐이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 전 사장이나 김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증언에서 법원이 서로 진술이 상반되잖아요. 법원은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한 이유에서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은 양형에서도 안 좋은 인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니까 직접적인 지시와 시발점이 이 전 회장에게 있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서 전 사장이나 김 전 전무 또 김기택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서 이런 것을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양형에서 더 좋게 받아들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김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명단은 전달을 해 줬지만 부정채용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모양새는 부하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긴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전지현]
그러니까 일부 명단을 전달한 건 인정했잖아요. 전달한 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담당자 선에서 뭔가 부정채용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담당자가 법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동기라든지 지원 분야조차도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왜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조직 사회에서 뭔가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에서는 포괄적인 지시밖에 안 이뤄지고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실무는 밑에 있는 담당자들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본인은 선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달을 해서 그 밑에서 부정채용이 일어났고 그 전달한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선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책임 떠넘기기다.
[앵커]
거기에다가 어제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을 했어요. 그만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전지현]
그런데 보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속될 때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석방해야 될 사정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기간이 만료했다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1심 재판인데 바로 구속을 신청해서...
[전지현]
그냥 1심 선고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한 건 본인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석채 전 회장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과 관련돼 있는 딸 특혜채용 논란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죠.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의 증인대에 세우지 않는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석채 전 회장의 재판에서 뇌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에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서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부정채용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실재가 있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 준 거예요. 그 이후에 뇌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김 의원의 재판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지금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다투고 있지만 대가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현]
처음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을 김성태 의원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봤다가 나중에 뇌물죄로 틀었거든요. 이게 공무를 공모한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KT 사장 측과 김성태 의원 간의 교감이 뇌물죄로 가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환노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일종의 대가성 있는 뇌물로 지금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떠나서 뇌물로 보려면 그전에 KT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김성태 의원 측에서 2011년에 서유열 사장이랑 접촉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은 2011년이 아니라 9년이었다고 하고 지금 공소사실에 들어간 범죄사실은 2011년 김성태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가 아니라 2012년 정규직 전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로 입증하는 것은 이번에 이석채 회장 유죄와 별개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감장에 증인으로 신청돼서 그게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무상 관련성,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뇌물이다, 대가관계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이 어떤 진술들을 했냐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은 만난 적이 없다, 이게 2009년과 2011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에서 2011년에 만났다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2011년에 만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즉 2019년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들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딸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그 동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어느 일정 정도는 대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이 어려운 이유가 대가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고 그 부분은 또 넘어야 될 산입니다.
[앵커]
뇌물죄 성립 부분,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서도 계속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전지현]
그렇죠. 이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수수 법리라는 게 인정이 돼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광범위한 인사권,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그것하고 달리 좁혀서 보고 왜 진경준 검사장 사건 생각나세요?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준 경우에 이게 대가성에서 이게 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엇의 대가성이 있는 직무가 뭐였는지 이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데 환노위 간사로서 증인 채택을, 얼마나 거기다가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게 과연 이렇게 딸 채용과 관련해서 주고받을 뇌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김성태 의원, 다음 달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아마 법리 다툼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