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이미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는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아 누명을 썼다며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춘재가 자신이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윤 씨가 재심에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앵커]
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범행. 1991년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때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 고문 때문에 한 자백이 왜 3심 재판 내내 바로잡히지 않는지, 고문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는 심리는 무엇이고 범인을 조작하는 수사관의 심리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음란물 범죄자 처벌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범죄심리학 박사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화성 8차사건 범인으로 복역을 20년이나 했다가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윤 모 씨. 이제 재심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8차 사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정식]
8차 사건은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사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진범이 잡혔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윤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윤 씨가 그 당시에는 이춘재가 살던 진안이라는 소재에서 13세 여중생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이춘재는 빠져나갔는데 이 윤 씨가 지금 범인으로 그 당시에는 됐다가 이춘재가 최근에 와서 이 사건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 윤 씨가 법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최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진위 판단을 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윤 씨에 대해서 법최면을 하는 그런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정식]
일단 8차 사건 관련해서 윤 씨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윤 씨가 자기에 대한 법최면만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법최면도 요청을 같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윤 씨가 자백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법최면 해달라,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윤 씨를 법최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당시 수사했던 그분들이 만약에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법최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혹시 그 당시에 윤 씨가 진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한다면 더더욱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윤 씨가 요구하더라도 윤 씨에 대한 법최면은 이뤄졌지만 수사관들에 대한 법최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관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그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법최면이 별 효과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정식]
법최면을 하더라도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법최면을 이용해서 오히려 허위 기억을 생산해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이춘재의 자백으로 또 부각된 것이 청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 이게 1991년 사건이라고요?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박 씨라는 분인데, 19살이었던 박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 보니까 허위자백을 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재판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제시했던 조사 녹취록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고 또한 중요한 피해자로 알려졌던 강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인데. 이분이 지금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고문을 받은 것 외에도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본인은 진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교도소 안에서 수갑을 온종일 채웠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이분에게 자백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수용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분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피해의식이 작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여하튼 이춘재가 그 사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상태인 거고요?
[공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박 씨는 그러면 아까 교도소 말씀하셨는데 복역을 했네요, 무죄를 받긴 했지만?
[공정식]
미결 수형 상태로 2년 정도 복역을 한 거죠, 매우 억울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어도 재판에 가서 말을 번복하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공정식]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절도 건이 굉장히 많은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범인이 한 명 잡히게 되면 이 사람에게 듸집어씌워서 자백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중대사건일수록, 화성 사건 같은 사건일수록 아무래도 윗선에서의 위압감도 강하고 더불어서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죠. 이런 게 결합되면 더욱더 허위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번복하게 할 방법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범인으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고문당하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워낙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고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문은 중단됐지만 허위자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공정식]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극심한 정도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서 PTSD 정도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문이 없어진 상황이 되더라도. 따라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터널비전이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유지해서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씁니다.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써요. 터널비전이라고 해서 터널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앵커]
앞서 청주 사건에서 허위자백을 한 박 씨가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공정식]
그 당시에 그분들이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박 씨 사건으로 인해서 특진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분들을 처벌할 수 없는 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요.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또 이분들이 이미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양심선언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많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안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앵커]
그래도 어디 있는 누구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경찰에 기록이 있을 텐데.
[공정식]
충분히 알 수 있죠.
[앵커]
그러면 특진을 되돌리거나 징계를 부과하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공정식]
그건 재심 절차, 흔히 말해서 이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방법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터널비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예 고문이 없이도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공정식]
원래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허위자백 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허위자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종적 허위자백, 또 내재적 허위자백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복종적 허위자백이에요. 지금 윤 씨라든가 박 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말할 때 어떤 신분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미성년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또는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회유나 협박, 공갈을 받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순응을 해 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심지어는 그게 또 강화되면 아까 나왔던 내재적 허위자백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수사관이 네가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정말 내가 했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인식을 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터널비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본 자발적 허위자백은 일부러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가요?
[공정식]
보통 자발적 허위자백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유명인의 자녀가 만약에 납치가 됐다. 그러면 내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해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자백도 역시 자발적 허위자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씨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재심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공정식]
일단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일단 법원에서는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사실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게 정말 무슨 죄가 있었는지,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개시하는 거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기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심이 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공판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하게 되더라도 당장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 재심 사건 중에서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재심 청구하는 데 3년이 걸렸어요.
[앵커]
재심 청구로부터 3년이 걸렸어요?
[공정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씨가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춘재가 자백을 했어도 그런 건가요?
[공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만 확보가 되면 일단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것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공정식]
그러니까 자백만 가지고는 사실은 모든 유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밖에 증거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법최면을 통해서 윤 씨에게 의미 있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보강증거가 되니까 그러면 유죄를 다시 번복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죠.
[앵커]
미성년 음란물 범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미성년 음란물 범죄로 분류가 되나요?
[공정식]
미성년 음란물에 관련된 법은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임을 알면서도 또는 아동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에게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적인 행위를 직접하는 것,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영상에 담아서 영상에 담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통상 말하는 아동 대상 영상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런 것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죄에 히당되는 건가요?
[공정식]
아청법 상에 보면 소지하는 것, 배포, 제작 모두 다 처벌하게 돼 있고 특히 배포의 경우에는 이익의 목적이냐, 단순 배포냐에 따라서도 처벌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처벌을 받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크고요. 그밖에도 만약에 배포를 하더라도 이익이 목적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단순 배포도 7년 이하의 징역, 소지 자체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자체로서는 약한 형벌은 아닌데 문제는 적용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벌에 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의 70% 정도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이유 중 대부분은 뭐냐 하면 흔히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주로... 또는 이익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벌금형이 약 40% 정도로...
[공정식]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70% 정도 되는 거죠.
[앵커]
75%가 넘네요.
[앵커]
이게 외국 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공정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거의 99.1%가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소지한 사람만 하더라도 5년 10개월 정도 징역을 살아야 되고요. 소지만 해도. 더불어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럼 8년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거래를 하면 11년 정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법규정 상으로 규정된 형벌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결국은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식]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앵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공정식]
형사사법 단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엄격성, 이 형벌에 대한 엄격성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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