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동의 20만 넘어

2019.11.07 오후 05:45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이 마감일을 이틀 앞둔 9일 20만 6,899명(오후 5시 10분 기준)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이번 KBS 수신료 관련 청원은 지난달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PB 김 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합쳐져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그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청원은 여러 번 올라왔지만, 2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KBS의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의혹 등의 문제가 큰 비난을 받으면서 청원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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