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구제와 배상의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전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똑같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소송 제기 3년 만에 열립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곽 할머니 등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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