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 씨 사망을 계기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오늘 낮 기준으로 22만 9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에 올라온 뒤 지난 23일까지는 10만 명의 동의도 얻지 못하다가 구 씨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지난 1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 씨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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