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와이] 황운하 '북 콘서트'가 선거법 위반이다?

2019.12.12 오전 04:42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출판기념회와 함께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이 보류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예정대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지난 9일) :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점을 이해해주셔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환호 연호는 마음으로만 받고요.]

1. 공무원은 북 콘서트 불가?

북 콘서트를 여는 게 위법인지 선관위에 직접 물었습니다.

[조정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출판기념회 개최 주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건 선거 90일 전부터로, 내년 1월 16일까지는 누구든,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황운하, 북 콘서트로 선거 개입?

황 청장의 당시 발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지난 9일) : 선거 출마를 위해서 책 쓴 것도 아니고….]

이 발언을 포함해 선거와 관련한 언급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선거에 나갈 듯한 뜻을 비쳤지만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할 거냐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좋은 정치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 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은 누군가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동이라서 이 정도 발언을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판에서 금지되는 선거 운동은 객관적으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여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와 관련돼 보인다는 추측이나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2016년) :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3. 감사장 남발,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이 주민에게 수여한 감사장이 604개로, 전임 청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직 신분으로 수여한 감사장 자체를 조사하지는 않는다며, 개별 사안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