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2019.12.27 오전 09:49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김남국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2015년 12월 28일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의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이것은 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이 헌재가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2017년 6월에는 외교부에서는 청구 각하해야 된다. 즉 이 합의는 조약도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법정구속력이 없어서 헌법소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요.

2019년 12월, 그러니까 오늘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3년 9개월 만에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요. 합의가 있은 이후로부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민사소송도 제기가 됐었고 이면합의가 존재한다,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당시 합의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국]
첫 번째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권력의 행사이어야지 헌법소원을 심판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게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헌법소원 심사 자체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져서 외교부의 의견처럼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조약과 같은 그런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한일 간의 어떤 협의, 형식상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할머니들의 기본권, 또 특히나 배상권이나 이런 청구권들이 포기되거나 침해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헌법소원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손정혜]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로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법정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나 이런 데 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방해가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은 진짜 정치적 선언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민사 배상 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 위안부 합의 자체가 우리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합의다. 이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인정했다는 일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하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얼마큼 반영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할머니들의 입장은 전혀 자신들은 배제한 상황에서 정부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한 거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손정혜]
2015년에 그냥 과거적 역사적 사실이 전혀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으로 주장하는 근거들은 첫 번째,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런 주장과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의 적절한 알권리를 제공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결국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그 문구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크게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나 또는 양국 간의 어떤 합의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선언이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판단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칠 것이냐는 일본의 입장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걸 상당히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김남국]
그래서 불가역적이라는 그 표현 합의문구에 따라서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 간의 어떤 배상과 보상 문제일 뿐이고 할머니들 개인의 청구권이나 배상청구권 이런 것들을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좀 일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일 간에 지금 뭔가 얼마전,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되어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한일 간의 협정, 합의 이런 것들에 두 번째 문제, 쟁점이 또 하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꼬여버린 외교적인 갈등을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면 이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남국]
이 협정은 위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효력을 법적으로 부인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의 효력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우리나라 행정부도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또 한 번 크게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교적인 고려라든가 정치적인 고려를 고려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무조건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판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협상이 무마가 되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이걸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지금 일본은 이 합의를 부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미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일본 정부가 먼저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이런 합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거 역사적인 침해 사실이나 위안부 피해가 위법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면서 부정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는 약속 미이행 상태로 사실 서로서로 부인하고 있는 사실상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교부가 사실은 굉장히 곤궁한 겁니다.

2015년에 한 합의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위헌적 행위를 한다라는 그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이 나온 것이 이 피해자들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장애 상태를 해소해야 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헌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지적에 따라서 이른 합의마저 지금 위헌적이라고 한다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착 관계에서 일본 정부와 재협상 여부는 또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곤란한 건 그 당시 2015년 이 일을 했던 외교부 공무원들과 그 당시 정책 판단권자들의 곤궁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지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재협상해야 된다. 이걸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재협상을 통해서 적정한 배상 청구, 적정한 사과 이런 것들을 받을 노력은 외교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각하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김남국]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헌재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과 분노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재에서 다른 외교적이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정말 위헌성이 있는지 그런 외교적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과연 적절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상당히 많지만 외교적으로 우리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기본권, 헌법기본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 정부가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드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그런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외교적, 헌법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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