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외교 파장 '촉각'

2019.12.27 오전 11:51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 오후 2시 선고
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외교 파장 ’촉각’
[앵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선고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나섰던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도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위안부 합의 발표 4년 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요?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 발표했습니다.

합의 발표 4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합의 당시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역시 피해자의 의견 수렴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듬해 3월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 3년 9개월간 심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오랜 심리 끝에 결론이 선고되는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헌재는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시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도 지난 7월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외교부는 합의가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합의로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 침해됐는지, 합의가 할머니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할머니들은 합의로 인해 배상청구권이 막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참여권과 알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 개별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은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해 외교부 등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기자]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크게 반발한 뒤 경제 보복에 나서며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또다시 일본이 한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일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어제 서울고법이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후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담겼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한일 간 공식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꾸준히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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