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시행령 이달 공포...헌법소원 맞대응

2020.01.01 오후 11:00
오는 6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달 내 ’일괄폐지’ 시행령 개정안 공포할 듯
’일괄 폐지’시행령 개정 후 헌법소원 제기
[앵커]
새해 교육계의 첫 화두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는 6일까지입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부가 내놓은 강력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기에 가능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지난해 11월 7일) :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일괄폐지의 철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지난해 11월 7일) :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반발은 거셉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 공포 이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만위 / 민족사관고 교장(12월 18일)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진 자사고 10곳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엔 자사고, 외고, 국제고 59곳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전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고쳐 일괄폐지를 되돌릴 여지가 있어 새해에도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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