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 검토

2020.01.13 오후 10:51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지난 2013년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0억여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 자금을 빌리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송치 이후 7개월가량의 보강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요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버닝썬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또 기각됨에 따라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황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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