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 동의 후 심사' 국회 청원 1호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로"

2020.01.15 오전 11:10
사진 출처 =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국회 사무처가 지난 10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1호 입법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국민동의 청원은 최대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게 된다. 소관위에서 채택이 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첫 번째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14일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 글 등록 후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청원인 장 모 씨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을 제한받고 있다"라며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일반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나 폭주족을 연상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을 무차별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300cc급 이상, 소형 면허증 소지자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96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뒤인 오는 2월 13일까지 10만 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관련 소관위에 회부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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