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브리핑] 법원 "세월호 사고 책임 70% 유병언 일가...1700억 지급"

2020.01.17 오후 07:45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국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쓴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최초 승소입니다.

구상권은 누군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년 전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당시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천8백억 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국가가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구조활동 비용을 포함해 사고 수습 과정 등에서 5천억 원 정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4천213억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거법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는데요.

특별법에 따르면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나온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구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 범위를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과 장례비 등 3천723억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비용이나 추모사업 관련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 영역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 전 회장 측의 책임 비용은 어느 규모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책임을 70%, 국가 책임을 25%로 인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 담당 회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3천723억 원 가운데 70%인 2천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측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유 전 회장이 숨진 만큼, 재판부는 상속인인 유섬나 씨 등 세 남매가 3분의 1씩 각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고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을 제외한 천7백억여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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