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2020.02.19 오후 04:5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인정 액수를 5억 원가량 늘리면서, 모두 합쳐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51억 원을 포함해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 인정 액수는 1심 2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9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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