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용의자를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참여 인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1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총 103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사로 불리는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한 뒤 유료화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만약 A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사진 출처=YTN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과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친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계부를 살해한 김성관, 노래방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변경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성수,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여관 손님을 시비끝에 살해한 장대호 등이 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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